지난 포스팅에서 주택 개조의 기본으로 "높이"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2/03/18 -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 장애인, 실버 주택 개조의 기본 -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시작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을 위한 최소의 폭을 설명할때 법규상에서는 출입문 유효폭을 800mm 이상으로 하고, 복도는 1200mm 이상으로 하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준은 잘 알지만, 기준의 근거가된 휠체어의 규격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의 제작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치수를 근거로 휠체어의 최소 회전 반경1100mm와 장애인 화장실 최소공산 1500mm 설치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죠.
복도의 폭을 1200mm 이상으로 정의 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휠체어폭과 복도폭의 상관 관계 입니다.
휠체어 통행시 1200mm 이하의 복도가 된다면 보행장와 휠체어이용자간에 서로 통행하기가 어려워 지겠죠?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중에는 생활패턴과 관련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장애인을 위한 문턱 단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규에서는 단차를 없앨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 사항으로 2cm 이내의 단차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cm 이내 단차까지는 허용된다는 것은 휠체어 앞바퀴(캐스터;caster 작은 바퀴라는 뜻)가 넘어가기 쉬운 높이 입니다. 바퀴가 작다 보니 단차가 2cm 정도 되어야 지나다니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동선중에 휠체어가 쉽게 지나다니기 어려운 문턱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보행가능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장벽이 됩니다.
작은 장애물도 휠체어 이동자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휠체어 바퀴와 관련하여 설계자나, 시공자, 시설운영자가 놓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팅, 배수로 덮개인데요.
배수능력이나, 저렴한 가격등의 이유로 쉽게 선정되다 보니 바퀴가 그레이팅 홈에 걸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 아이들이 잘 타고 다니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이 유사한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안전그레이팅이라 출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시설을 설계하시는 분들의 세심함이 이런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2cm 가 넘는 단차의 경우는 해소를 위해 경사로나 단턱 슬로프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 10cm 이내의 단차는 1:3정도의 단턱 슬로프를 설치함으로 해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cm 이상의 단차는 1:12 비율의 경사로를 설치하여 해소하여야 하는데, 20cm의 경사로만 해도 거리가 2.4m 가 되어야 하니, 애초 시설을 설계 할때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니 1:12보다 급하게 경사로를 만들면 왜 안되는 거야 하시면서 의문을 갖으실테죠.
이유는 휠체어의 큰 뒷바퀴에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봐 주십시요.
휠체어가 넘어가는 경우
그림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경사로를 올라 가기 위해 뒷바퀴를 힘차게 밀때,
경사가 급하게 되면 그 무게 중심이 휠체어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있지 않고, 뒷바퀴의 뒷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휠체어의 무게중심이 뒤편으로 넘어가지 않는 최소기울기가 1:8 입니다.
여의치 않아 설치한 급경사의 경사로는 이동방법도 그림과 같이 달라집니다.
급경사나 단차가 있는 경우 이동방법
옆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벗어난 듯 하시죠.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야 진정한 배리어프리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휠체어 특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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