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시각경보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이다???   아닙니다…

시각 경보기는 청각 장애로 인해 경보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기 입니다.
원래는 청각장애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집에서 팩스를 수신하거나, 방문객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쉽게 인지 할수록 벨소리 대신에 카메라 후레쉬와 같은 강한 점멸 신호반복 하여,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지가 가능한 시각을 통해 인지하도록 하는 경보시스템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경고나 경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과 같이 장애가 있음을 표현하는 수단(예를 들면, 맹도견, 흰 지팡이)이 없어 비장애인이 보기에 장애인으로 를 인지하지 못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청도견(聽導犬)이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고도 청각 장애의 경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차량이 현재 경적을 울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법에서는 시각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대규모 근린생활 시설등에서는 반드시 시각경보기를 설치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강화된 소방법이라도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히 소급 적용될 경우는 그 대상과 시기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법에서는 시각 경보기 설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게 되는 이유는 어느 법률을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을까요.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최근 2008년 4월 개정되었으며, 차별금지를 위해 건축물에 갖추어야할 편의시설,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였기에 학교 및 교육기관, 노유자 시설등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빛으로 경고를 한다 하면 새삼스러우실텐데요. 실제로 청각장애인은 비주얼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바로 수화(손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자면, 수화는 전세계 공통 언어가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또는 교육받은 기관별로 수화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같은 청각장애인이라도 알아 볼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 수화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청각장애인도 화재를 인식하고 피해야 하기에 시각 경보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양하이텍 | 장대덕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715-5 (동청리 2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25-63488 | TEL : 080-852-3215 | Mail : bf21@bf21.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7-송탄-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