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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장애인 · 고령자 등 참정권 과제 - 일본 자료 번역

장애인 · 고령자 등 참정권 과제 - 일본 자료 번역

 

안녕하십니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 한양하이텍입니다.

2012년은 국가의 4년간의 살림을 맡을
국회의원 선거와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 선거까지
총 2번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요.

참정권의 행사라는 부분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어서, 국가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평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투표라는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이용하여, 투표소로 이동하거나 거소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블로깅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찾아보려 인터넷을 둘러보아도, 장애인 투표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가 눈에 띄지 않는 탓에 가장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찾아서, 번역하여 올려봅니다.

참조된 사이트 는 이곳을 클릭하세요.(http://www5c.biglobe.ne.jp/~can/gshp/index.htm)


장애인 고령자 등 참정권의 과제(일본 자료)

참정권은 일본국 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행사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갈수 없거나 투표소에 들어갈수 없고, 후보자의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충분한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신체의 부자유나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를 입거나, 신체에 부자유를 느끼게 될 장래의 참정권이 저해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는 1998년 실시한 참의원 통상선거를 중심으로 자치성(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가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자료를 요청하십시요.


1. 투표소의 실태와 문제점


각 투표소별 대응방안

입구에 단차 등이 있는 투표소 33,721개소(전체의 63.1 %)

□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투표소 7,325개소(21.7%)
□ 인적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표소 22,806 개소
(67.6 %)

투표소가 1층 이외의 다른 층에 있는 투표소 1,468 개소 (전체의 2.7 %)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투표소 235 (16.0 %)
인적 도우미 등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표소 (69.6 %)

1,233곳의 투표소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는 도우미 등이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대응

§  투표소의 배리어프리를 위한(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144,833,000

§  간이 경사로 설치 등을 위해 각 선관위가 경정예산을 요청한 금액 100,212,000

경정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 경우는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배리어프리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

수화 통역사나 안내판등이  없어서 입구에서 투표까지의 순서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표소가 2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슬로프 등으로 턱제거가 되어 있지 않고,  난간조차 없어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   투표 참여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원 배치

§  수화 통역사 파견 · 배치

§  휠체어 준비 및 제공

§  높이가 낮은 투표대 설치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기 및 점자투표기 제공

§  저시력자를 위한 돋보기 준비

§  밝기가 밝은 보조 조명기의 준비

§  주 출입구등의 배리어프리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 투표방법의 실태와 과제


실태

점자 투표

투표

 유효 투표수

유효 투표율

비례 대표

 10,506

 10,241

 97.48 %

선거구

 10,530

 10,244

 97.28 %

1996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 세 이상의 시각 장애인 304,000명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28,000

대리 투표

   투표

   비율

비례 대표

     129,070

     0.2 %

선거구

     128,440

     0.2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기재 할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투표소를 방문, 투표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투표       

비율

비례 대표        

 31,411        

0.7 %

선거구

31,365       

0.7 %

신체에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병원 · 기타 시설등의 부재자 투표

병원 등에서 투표

     부재자 투표에 대한 비율

비례 대표

     549,824

 12.4 %

선거구

     550,136

12.4 %

지방 선거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 · 양로원 · 시설에 입원 · 입소중인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에는 병원장이나 시설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침대 위에서 투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행이 어려운 선거인에서는 부재자 투표 관리자의 관리하에, 투표 입회인이 입회하여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과제

집에 누워 계실 수 밖에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ALS(근위축성측색경화증) 환자로 직접 문자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특정 후보자를 강요하거나 프라이버시가 참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일본의 경우 입니다.)

§  소규모 시설에서 부재자 투표 관리 철저

§  개인 정보 보호

§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제도)를 전입하지 않고 입소해 있는 사람은 우편물 부재자 투표 실시

§ 참관인 동행의 필요성과 투표 인증

§  지적 장애의 대리 투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정견방송( 선거공약 발표) / 선거 공보등의 실태와 과제


정견방송의 수화통역

都道府県 지사 선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수화 통역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의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 일본은 양원제이므로 참의원선거 중의원 선거로 구분됨)

§  비례 대표

    •  수화 통역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998 년 통상 선거에서는 14 정당 가운데 13정당이 수화통역이 있는 정견(공약 및 선거 홍보자료)발표를 실시.

§  선거구(지역구 국회의원)

    •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의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 일본은 양원제이므로 참의원선거 중의원 선거로 구분됨)

§  비례 대표

    •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선거구(지역구 국회의원)

                     정당이 스스로 수화통역을 녹화한 정견(공약 및 선거 홍보자료)을 제공한 1996 년 총선에서는 255건의 정견방송 중 130건의 정견방송에 수화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현황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보"는 후보측으로부터 제출된 공보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점자로 기록된 선거공보의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오해의 소지 없이 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조정한 것을 시각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배포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상의 문제점 때문에 선거 공보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 등을 게재한 점자로 만든 선거 알림판
(헬렌 켈러 협회 등에서 구입)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
1998 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개략 54,000부가 발행되어 관계단체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과제

청각 장애인은 음성정보로 제작된 자료를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설이나 정견 방송 오디오, 선거유세 차량의 가두 연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시각(문서, 전단지, 포스터, 비디오 등)에 의한 선거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선거포스터와 선거 공보 정도 밖에는 후보자의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도 점자와 음역 등에 의한 선거 공보등이 없어 청각장애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에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직접 투표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  정견(선거공약) 방송의 수화 통역

§  정견(선거공약) 방송 자막 제공

§  음역 테이프 제작된 선거 공보 제작, 제공

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  1 차 제언 "장애인 · 노인 등의 참정권현황 과제와 제안

                    - 정치 참여 배리어프리를 위해서

시민이 만드는 정책 조사회 편집 · 발행
ISBN4-921189-02-1 ISBN4-921189-02-1


 

이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1998년 기준으로 자치성(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하였다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료는 찾을 수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장애인을 위한 선거 참여방법, 투표 요령등을 알려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였습니다.

하루 빨리 장애인을 위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요령 교육등의 세심한 배려가 국가차원에서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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