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탄생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단어. " Barrierfree"
어렵게 어렵게 찾은 자료로, UN 장애인 생활환경전분가회의에서 보고서로 채택된 "배리어프리 디자인 보고서" 표지입니다.

편집 Susan Hammerman, Barbara Duncan, 표지 디자인은 Barbara Duncan


이 단어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죠.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는 단어라 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아시안 게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관련 법규를 재정하였고,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 되면서 본격적인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과 대중 교통 기관 등의 시설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게 되었고, 1차 시행 완료 시점인 2009년 4월 11일까지 특수 학급이 있는 국공립 학교와 관공서들이 해당 되어 심혈을 기울여 준비,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양하이텍 | 장대덕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715-5 (동청리 2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25-63488 | TEL : 080-852-3215 | Mail : bf21@bf21.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7-송탄-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