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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여러현장의 일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가장 기본인 시설로,

예외 없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의무 적용이 되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이건간에 해당 시설물 이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매개 시설입니다.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갖고 동사무소나 은행등을 방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본 법률상 거의 모든 관공서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 쉽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를 설치 하게 되어 있어 최근에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등 큰 길가에 있는 보도 등에서는 해당 매개시설의 부족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을 경험하실때가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은 바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의 시행에 대한 대통령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규정에서는 먼저

1. 경사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경사로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형태나 기능에 대해 설명된 자료를 검토하면 "경사로"라는 간단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은 "주출입구 접근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사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규정으로 건물내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규정과는 그 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솔직히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규정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기에 주출입구 경사로의 정의와 시행규칙 별표1의 11항에 나오는 경사로를 왜 구분하는지, 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실내 설치 경사로의 규정은 다음 기회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링크를 걸어드리죠


경사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울기와 유효폭입니다.

 


대부분 기울기와 관련하여서는 높이 1m에 대해 수평거리 18m를 적용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드는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유효폭...

법규상의 규정인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한 규정을 유효폭이 아닌 경사로 폭으로 인식하고 경사로 폭을 1.2m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위의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폭은  휠체어나 여러 보조기구들이 통행 하는데에 있어 장애물이 없이 통과 가능한 순간격으로 일반적으로 핸드레일 내부의 폭이거나, 대리석등의 마감재가 돌출되어 있을 경우 그 돌출 된 내부 까지의 폭을 말 합니다.

법규 적용에 있어 초기에 종종 잘못 적용된 규정으로 인해 실제 준공이 나지 않는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설치된 경사로를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2)항이나 (3)항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규정이니까 참고만 하시구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바로 적용 완화 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높이 1m에 대해 수평거리 18m의 경사로를 만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지의 면적이나, 시설물의 특성, 리모델링 현장 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적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형상 적용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높이 1m에 대해 수평거리 12m경사로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용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시설물의 대지 경계 및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때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죠.

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사전 검토에서 시공중, 시공후의 모습까지를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출입구 접근로 공사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애인 주차장 출입문 단차 제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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