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구 경사로 설치 - 학교 교육시설
교육 평등권이라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정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다른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수준이 뒤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가는 길"입니다.
비장애 학생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집에서 학교로 등교하게 되죠.
하지만, 장애학생은 그 부모가 직접 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등교시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학교에 갈 때 경험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특히 학교에 도착했을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학교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이 보기에는 완벽한 장애인 경사로
위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비장애인, 이른바 정상인은 이야기 합니다.
주요 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위의 경사로는 핸드레일 사이의 간격이 750mm 로
전동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보조기구인 "Walker"를 이용하는 경우 진입이 불가능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이 30cm에 수평거리 100cm인
경사로로 기울기를 각도로 나타낸다면, 대략 "16도" 정도인 경사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정도면 된거 아닌가"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경사로의 각도는 장애인의 자립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서 이야기 하는 경사로는 기본 법률로 높이 1 에 수평거리 18에 해당하는 주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01/30 - [서재 - 참고자료] -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 매개시설
물론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기에 경사로 설치에 예외 규정도 있지만, 이 예외규정에서도
최소한 높이 1: 수평거리 12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사각도로 표시하면 약 5도에 해당합니다.
1:12 비율의 경사로,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기준입니다.
이 1:12 비율이 경사로의 기준인 이유는
장애인이 스스로 올라 갈수 있어 편리하고,
혼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속도가 붙지 않는 편안한 각도로
스스로 이동할수 있는 경사로라는 의미기에 배리어프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은 존엄하다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이동해야 하던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한다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고, 더욱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6 비율의 경사로,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입니다.
생활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이동 가능한 경사로는
대략 1:6 비율로 설계되는 경사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리어프리 기준법에서는 완화 조건으로 "1:8"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도우미 호출벨 이나, 상시 보조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사로. 1:3~1:4 비율이면 적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만, 도우미의 경우에도 힘들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경사로의 기준입니다.
대부분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부담없는 경사로로 생각하지만
밀어올리는 도우미도 올리기 힘들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에도 하부 구동부가 부딪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수동휠체어가 내려 갈때 입니다.
스스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움미가 뒤로 돌아서 아래에서 받쳐주면서 내려와야 하는 급한 경사입니다.
이러한 경사로이다 보니 경사로의 설치는 곧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설치되는 경사로 였습니다.
이곳에 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사로 양측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핸드레일의 설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지방감사 자료를 요청하실때 문제입니다.
이런식의 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보고하라는 이런 행정 편의적 발상은
이제 그만, 이제 정말 그만 했으면 합니다.
어느 관공서 시설이던간에 예산문제로 항상 "완벽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참 황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지역"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손잡이 설치율" 99%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손잡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만 설치 되었어도, 그 학교는 "장애인 손잡이 설치" 학교가 되고,
이렇게 정리되니, 세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9%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국정감사나 의정활동 하지 않는 멋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ㅎㅎ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글이 남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선관위의 서치봇이 저희 블로그에도 방문하겠죠..
여담이였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양하이텍 | 장대덕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715-5 (동청리 2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25-63488 | TEL : 080-852-3215 | Mail : bf21@bf21.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7-송탄-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프로젝트 > 구조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급식실 출입구 계단 설치 (0) | 2012.03.05 |
---|---|
시공현황자료 - 경사로설치 ('ㄷㅅ'초등학교/평택) (0) | 2009.12.09 |
평택 D 초등학교 장애인 경사로 설치 (0) | 2009.10.27 |